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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le***   2013-04-30 오후 2:5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0
금번 분양사무실을 구입하면서 무이자중도금을 신한으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 이 대출금이 당사가 아닌 분양사로 직접중도금처리가될때



1.중도금(건물+토지)세금계산서에 발급시 미지급으로 처리되었던 부분 대출일에 장기차입금으로 반제하면되는것인지

  미지급금/장기차입금

2.무이자중도금대출시 신보로부터 당사명의로 보증료서를 발급하였고 그 보증료는 시행사(또는 분양사)에서 대납하였느데 당사는 회계계정를  보험료/잡이익으로 하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전문가 답변 2013-05-01 오전 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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