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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환급 답변 만족도
realg***   2013-04-30 오전 10:4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3
작년결산 세무조정시 이자소득에 원청징수된 선납세금만큼(전액) 법인세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4/30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건지?

이자소득시 원천징수된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환급이기때문에 따로 지방소득세(10%)를 신고를 안하는 건지?



보통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잡는데 원청징수된 선납세금에대한  법인세환급이기때문에 10%로의 지방소득세은 환급이 안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3-05-01 오전 6: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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