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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답변 만족도
kha***   2013-04-30 오전 10:3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8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입니다.

매출처에서 이세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당사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을 하였고 당사는 승인을 하지 않은채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세금계산서를

1기예정때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하여 상대 매출처는 국세청에 전송을 안하여

매출 발생이 안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에 상대방이 미전송으로하면 당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건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로 받아서 수정신고를 하는게

나은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01 오전 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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