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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식보유 답변 만족도
sksl0***   2013-04-30 오전 8:3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1
1. 현재 A법인의 75%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다른 신설 B법인의 주식을 30% 보유하려고 합니다.

   A법인도 B법인에 20%의 주식을 보유할거구요.

   이 경우에 대표이사는 급여만 양쪽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다른 세법상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부탁드립니다.



2. 또, A와 B가 특수관계자가 되는건가요? 대표이사가 같고..주식을 20% 보유하고

   있다면요..

 
 
 
전문가 답변 2013-05-01 오전 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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