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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차입금이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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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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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오후 6:11: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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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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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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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행 차입금 이자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장기차입금만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차입해서 은행에 이자를 지불했습니다. 자동인출로 빠져나가더군요..
해외장기차입금의 경우, 이자를 해외로 송금하는 날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약정된 원천세(법인세+주민세)를 공제하고 송금하고 있습니다.
매월 작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반영되고, 연말정산 때에도 지급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오늘 자동으로 인출된 금액을 보니, 차입금*이자율*(31/365)의 이자금액만 인출되어서, 원천세는?? 어떻게 되는거지?? 하고 은행에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은행에 이자비용을 지급(알아서 빼내가고 있지만)하는 경우 원천세 처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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