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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오류수정손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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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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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오후 3:27: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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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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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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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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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을 누락한
내용을 2013년도에 알고,, 부가세경정신고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 / 미지급금 1,100,000
미수금 100,000
2013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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