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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지점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답변 만족도
pol***   2013-04-29 오후 2:3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4
프랜차이즈 본점입니다



이번에 지점이 하나 설립되었는데 가맹점으로 할지 직영점으로 할지



미확정 된 상황에서 인테리어 및 비품 세금계산서를 본사로 받았습니다.



13.1.31 인테리어 1억원 - 본사 수령

13.1.31 비품 2천만원 -  본사 수령



가맹점이면 인테리어는 외주공사비 / 비품은 상품 으로 하는데



직영점이면 본사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무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번 부가세신고시 인테리어 - 시설장치로 / 비품 - 비품 으로하여



   조기환급을 신고했습니다



   이 신설매장이 직영점이면 차후 다시 매출로 발행할일은 없겠지만



   가맹점으로 확정 될경우에는 본사 → 가맹점



   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데 재고자산 매각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2년이 안된상황에서 발행하면 부가세 다시 토해내야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위의 방법이 맞는건지? 세무상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4-30 오전 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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