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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답변 만족도
wph***   2013-04-29 오후 1:2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6
1. 임차인:  개인사업자



2. 임대인 : 대표의 배우자



   개인사업자의 대표 배우자가 신규로 구매한 건물을 통으로 임차하기로 했는데

   (건물+토지가격 매매거래가격 335,000,000/근저당 235,000,000)

   계약을 전세(근저당금액만큼)로 하고 임차인이 대출을 받았을때 그 이자비용은

   손금인정되는지 궁금해서요

   거래가 특수관계거래에 해당하는거 같아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30 오전 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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