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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답변 만족도
kjh5***   2013-04-29 오전 11:4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8
창호 철물공사업을 종목으로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습니다.

하도급업체로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업체인데 건설업체쪽에 공사대금과 인건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을경우 인건비에 대해서 매출로 처리하였으니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처리를

하지않는것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29 오후 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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