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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처리문제 답변 만족도
ga***   2013-04-29 오전 10:1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2
1. 저희 회사에서는 명절때 보통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직원들 격려금으로



   매년 다르지만 격려금이란 명목으로 고정 지출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해서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는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회사규칙을 만들어놔도 세법에서 정해놓은거라(격려금-과세)



   나중에 문제가 분명 될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일용들 세탁비 명목으로 200,000원 내지 100,000을 매달 비과세=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잡급으로 해서 근로소득세를 떼야하는지요??



이 두가지 무거운 문제에 대해서 회사규칙으로도 어떻게 비과세 항목으로



전향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규칙에 비급여성명목으로 000으로지급할 수 있다



고 명시해도 문제가 되겠죠?



3. 명절때 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과세라는 말이 있어서요...



   상품권은 비과세로 봐도 무방하져?
 
 
 
전문가 답변 2013-04-29 오후 1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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