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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   2013-04-28 오후 11:1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골프용품을 골프 샵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자사 상품을 광고 하는 목적으로 골프장에 홀인원 하시는 분에게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광고의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이럴 때 자사 상품의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부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경품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납부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 의무가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품은 시가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파는 도매가격인가요, 아니면 샵에서 파는 권장소비자가격인가요?

일반소비자들은 샵에서 파는 가격만 알 텐데 기타소득세 징수하게 되면 도매가가 알려질 것도 같습니다.

기타소득세를 우리 회사가 부담하면 또 어떤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30 오전 1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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