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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관련 연장허가 및 도로사용료(간판등) 답변 만족도
sar***   2013-04-26 오후 9:1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23
저희 회사는 건물에 돌출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만료에 의한 표시연장 신청안내가 구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안전도검사수수료와 허가신청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계정과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매년 구청에서 돌출간판에 의한 도로사용료를 부가세와 함께 고지한다고 하는데 계정과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된다면 손금항목인지요?



1. 안전도검사수수료 -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세금계산서 발행 - 지급수수료(?)

2. 허가신청수수료 - 구청 영수증 발행 - 세금과공과(?)

3. 도로사용료 - 구청고지서와 구청세금계산서 동시 발행 - 세금과공과(?)

 
 
 
전문가 답변 2013-04-27 오전 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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