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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수정 답변 만족도
jmso1***   2013-04-26 오후 3:5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2
늘 감사합니다^^



2012년 법인세 신고후 건물매각분을 결산 미반영한사실을 알게되었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1. 건물매도가 1000원



가지급금 1000/ 건물1000



세무조정시 소득금액 합계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요

반영사항은 아닌거 같은데.. 맞는지요?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니 100 발생



미수수익 100/ 이자수익 100



세무조정 - 익금산입 이자수익 100 유보(발생)





3.  경비 누락



잡급 60 / 가지급금 60

원재료20 / 재고자산 원재료20





세무조정 -  잡급 60 손금산입  유보(발생), 원재료 20 유보 (발생)



맞는지요?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3월 정상신고시 공제 받았는데..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5. 위와 같이 신고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알고싶읍니다.

과소신고 일반 10% 감면(6개월) 50% 맞나요?



6. 법인세 수정신고 후 재무제표는 수정한걸로 은행에 제출해도 되는건지요?

   실자산중 건물 제대로 반영한 수정제무제표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7. 2012년 마감해서  2013년 초기이월시  수정반영된(건물, 이자수익등등 조금전 수정분개했던사항)상태 건물 매각 반영했으니 2013년 1월1일 전기이월액은 0으로 시작하는것이 맞는지요



긴 질문에 대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27 오전 1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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