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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gon***   2013-04-26 오전 10:2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1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는 연봉제 직원은 퇴직금 대신에 퇴직연금(기여형)을 가입해서 매달 급여 지급일에 직원들 통장에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번 달 퇴직연금을 납부을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몇 달 납입을 못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처리해야 좋을지요?





이번에 새로 입사한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연봉제가 아니라 기본급이 있고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수당을 주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면 매달 지급하는 급여가 달라지는데 이럴 때 퇴직연금 가입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 다른 직원들은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이 직원만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4대 보험 신고 금액은 기본급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기본급보다 수당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정산되는데 국민연금은 정산이 안 되어서요..
 
 
 
전문가 답변 2013-04-27 오전 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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