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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100***   2013-04-25 오후 9:4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7
사업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토지5억원 건물3억원 건물매입세액3천만원

위와같이 토지및 건물을 구입후 부가세 3천만원 환급받았음

1.토지및건물구입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건물3동중 한동을 멸실할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멸실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전액 내야되는지요?

2.멸실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26 오전 7:54:20
 
 
 
 
전문가 답변 2013-04-27 오전 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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