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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관련 궁금증 답변 만족도
kuu***   2013-04-25 오후 4:0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3
안녕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11가구) 신축 예정입니다.

기존에 가지고있던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연면적 대략 210평정도  1층 피로티 2~4층 투룸(13평)각2세대씩, 원룸 (6평형)각 1세대씩 5층 14평형 2세대 입니다.

보증금 : 대략 8~9억,  임대료 매월 200~250 만원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신축후에 취등록세 과세 대상인지요?

2. 소득세는 대략 얼마정도가 예상되는지요?

3. 보증금 3억이상은 세금이 부가되던데..  저는 한가정에 대략 1억3천정도의 전세를 놓을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4. 등기인이 기존에 직장인 가입자 밑에 있었는데..  사업자를 만듬으로해서 연금과 건강을 가입해야할듯합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관계로 안내고 있고) 건보료는 직장에서 지역으로 돌아올듯한데. 대략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26 오전 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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