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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수입시 답변 만족도
ss***   2013-04-25 오후 2:37: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통관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원재료를 주문하고 통관하여 관련 비용들은 우선 미착품으로 정리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원재료로 대체 분개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1.원재료 대금은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급하지 않은 원재료 대금에 대해서 분개를 해주어야 된다면

1) 분개 기준일은 언제인지요?

2) 분개는 미착품 / 외상매입금으로 하면 되는지요?

3) 2)분개에 대한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으로 하면 되는지요?

4) 2)분개후 나중에 외상대금 지급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그대로 환차손익으로 정리하면 되는지요?



2. 원재료 대금을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급시점에서 분개를 할수도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26 오전 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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