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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을 대신한 부동산건 답변 만족도
ri***   2013-04-25 오전 11:4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1
거래처의 매출채권이 있으며

이거래처 부동산(공장부지-경기돌)에 대해 근저당권도 설정한 상태 입니다.



거래처의 채무상환 능력이 안되어 부득이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할 계획인데 경매를 하지않고 채권을 대신해서 우리회사가 부동산으로 받았을경우



1.취등록세의 발생여부? 발생시 중과세인지요?

2.그 부동산은 취득후 임대업을 했을경우 비업무용자산으로 분류 되는지요?

  (우리회사의 업종에 임대업이 있음)

 
 
 
전문가 답변 2013-04-26 오전 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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