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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환급 답변 만족도
hndok***   2013-04-25 오전 9:3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8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작년에 설립된 법인이라 매출이 없어,

작년결산 세무조정시 이자소득시 원청징수된 선납세금만큼 당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5년간 법인세감면기업입니다.)

4월달에 당기법인세자산만큼 법인세환급액이 입금되었는데



차)               (대)

보통예금 xxxxxx /  당기법인세자산 xxxxxxx



상기와 같이 분개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4-26 오전 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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