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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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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4 오후 4:28: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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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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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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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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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비스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개인이 이용을 하다보니
(이용료 36,000원) 통장에 개인당 금액이 입금됩니다.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1. 입금이 되면, 계정과목은 뭘루 해야하나요?
- 예를들어 전
보통예금 36,000 / 용역매출 32,730
/ 부가세예수금 3,270
2. 데이콤을 이용해서 신용카드와 통장입금도 할수 있는데..
그럴결우, 일정기간을 합산하여서 저희회사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보내줍니다.
이럴때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 우선 이렇게 했는데
보통예금 110,000 / 지급수수료 10,000
/ 외상매출금 100,000 (10명)
이분개 전에 1번물음처럼 건건당 전부 용역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3. 그리구 부가세신고 할때 신용카드매출 신고할때처럼 한번에
금액만 합산하여 신고 하나요? 그럼, 그 금액에 대한 리스
트를 만들어 신고할때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져...저두 답답해여
ㅡㅡ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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