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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용 서비스 매출시 답변 만족도 -
avin***   2004-01-14 오후 4:2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2
저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비스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개인이 이용을 하다보니

(이용료 36,000원) 통장에 개인당 금액이 입금됩니다.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1. 입금이 되면, 계정과목은 뭘루 해야하나요?

- 예를들어 전

   보통예금 36,000 / 용역매출 32,730

                   / 부가세예수금 3,270





2. 데이콤을 이용해서 신용카드와 통장입금도 할수 있는데..

   그럴결우, 일정기간을 합산하여서 저희회사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보내줍니다.

   이럴때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 우선 이렇게 했는데

   보통예금 110,000 / 지급수수료 10,000

                    / 외상매출금 100,000 (10명)

   이분개 전에 1번물음처럼 건건당 전부 용역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3. 그리구 부가세신고 할때 신용카드매출 신고할때처럼 한번에

   금액만 합산하여 신고 하나요? 그럼, 그 금액에 대한 리스

   트를 만들어 신고할때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져...저두 답답해여

ㅡㅡ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1-15 오전 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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