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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답변 만족도
ga***   2013-04-24 오후 12:5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8
이번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넣으려고하는데요.~



규정은 공증을 받을까 합니다.



문제는...정관에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임시주주총회 회의록만 작성해서 뒤에 정관 수정된 부분을 출력후



이사, 감사들의 도장을 찍어서 회사에서 보관만 해도 되나요?



법무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굳이 공증 안해도 되고, 회사에서 만들어서



보관만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법인이라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25 오전 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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