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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및 매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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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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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오후 5:01: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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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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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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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업체(목적에 임대가 있습니다) 입니다.
저희가 매장을 운영하는데 매장을 갑자기 철수하게 된 상태에서,A업체가 그 매장에 들어가고 이른바 깔세를 2~3달 준적이 있습니다.
즉 저희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 받고 임대료 주고, 다른 A업체에게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임대료 받고..
근데 제가 이걸 딱히 매출로 보기도 머하고..저희도 받아서 또 임대료를 내는거니까..저희가 발행한 임대료 매출세금계산서는 지급임차료 마이너스(-) 분개 처리했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1,100,000 대변) 매출부가가치세 100,000
지급임차료 - 1,000,000
근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고, 3월 결산이라 결산을 하려고 보니
1. 손익엔 영향이 없지만 결산매출액과 부가세신고 매출액이 다릅니다.
매출금액과 부가세 금액이 10% 떨어지지도 않고...
2. 저희가 이걸 임대료수입이나 영업외수익 안 잡고 비용에서 마이너스 차감하는
식으로 전표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3.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그냥 평소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입금액 제외
부분에 따로 넣어줘야되나요...
그대로 하고 부가세 과세표준부분만 나눠서 기재해주면 된다고 누군 그러고 또 누군 그래도 비용 마이너스 분개는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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