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양도세신고시기 답변 만족도
leekh***   2013-04-23 오후 4:45: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0
갑의소유 부동산 지목 전 과 을의소유 지목 임야를 같은금액으로 교환하고 서로 매매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당일에 대금을 각각 송금완불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소유 토지가 농지인 전으로 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특수사정으로 이전을 못하고 가등기로 하기로 하였다면 갑은 대금완납받은것으로 되어 이럴경우 양도세 신고를 완납일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요. 을의소유 임야는 갑 명의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슴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24 오후 1:31:3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