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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계정대체 답변 만족도
gon***   2013-04-23 오후 4:0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3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5가지 항목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요? 5번 항목의 당사의 다른 사업장이 아니어서요.



-아 래-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프로골프협회 같은 곳에서 대회를 개최할 때 광고목적으로 당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협회에서 프랜카드 등에 협찬사라고 당사 이름을 알릴 때에 제공한 상품의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이 협회는 당사가 가입된 협회는 아닙니다.)







사업상 증여일 때는 상품의 가격을 시가로 계산해서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것이 사업상 증여로 접대비에 속하는지요? 아니면 광고선전비인지요?







광고선전비로 사용되었을 때는 시가로 계산안하고 부가세 납부 의무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꼭 증빙으로 갖추어야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으며, 원가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대체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광고선전비  / 상품 (타계정대체)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전문가 답변 2013-04-24 오전 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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