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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분 사업소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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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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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오후 2:26: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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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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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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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입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50인 미만이면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4월 정직원 53명(본사45명, A현장 3명, B현장 5명)
4월 노무비 55명(A현장 45명, B현장 10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관할구청도 같을 경우
총인원은 108명 이지만 본사 45명, A현장 48명, B현장 15명으로 나눠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고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같은 구청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장이 다르므로 합산을 하지 않고 개별 사업장으로
신고 하는게 맞나요?
신고할때 4월 노임이 5월에 지급될 경우 5월로 보고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공동도급현장의 경우 주관사가 원가100% 투입해서 배분으로 발생한 급여, 노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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