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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3-04-23 오전 10:0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10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2012년 05월 회사를 인수 했습니다.

기존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셨었구요

2012년 07월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일지는 모르나



현재 저희가 인수가 난 이후부터는



사업장이 현재 사업장 하나 뿐이어서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세무서와 이곳 저곳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포기하라고 얘기 하셨습니다.

대신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포기하면 몇년동안 다시 등록신청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정신고나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4-24 오전 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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