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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iyoun***   2013-04-23 오전 9:4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3
개인 병의원이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추가공제금액에서 해당투자금액의 100분의 2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은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100분의 3인지



아니면 일반기업에 해당하여 100분의 2인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24 오전 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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