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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제외 답변 만족도
msi***   2013-04-23 오전 9:3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8
부가세신고할때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란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으로 잡히지 않는 모든 부분은 수입금액제외에 기입하면 되는게 맞나요?



공동도급현장의 원가안분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도 종목에 원가안분으로 표기하여 수입금액제외란에 표기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혹시나 수입금액제외란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24 오전 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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