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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감액손실 계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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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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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4 오후 12:13: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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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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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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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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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가 노후되어 사용 불가하여 폐기예정으로 당해 결산시점에서 감액손실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취득가액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잔존가액 3,000,000
추 정 액 100,000(고철처분 예상)
<분개>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 기계장치 9,900,000
유형자산감액손실 2,900,0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차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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