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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공제계산서 작성관련 답변 만족도
yhh***   2013-04-23 오전 8:5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81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기본공제 수도권밖은 3%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은 2%적용이되는데 추가공제 3%도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밖 모두해당되는건가요? 해당된다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작성시 추가공제금액에 성장관리권역과자연보전권역 그리고 수도권밖의 금액을 합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란에 기재하면되는건가요?



2. 상시근로자 인원 계산시 100분의 1미만은 절사한다고 되어있는데 소수점 3째자리를 말하는것이 맞나요?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작성시 상시근로자 인원을 적을때 소수점둘째자리 까지 모두 적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10.11명) -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7.02명)-최초근로 청년근로자수 3명일때 10.11명-7.02명-3명= 0.09명이되는데 19번란에 직전과세연도 대비증가한 상시근로자수란에 0.09명이라고 기재하고 22번란에 공제한도는 0.09명 곱하기 1천만원(1인당공제금액)해서 90만원이라고 작성하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4-24 오전 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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