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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원가에 대한 감가상각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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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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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오전 8:15: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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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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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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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입니다.
건물을 매입했는데, 장부상의 계정과목별원장에는 건물이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은 일체의 비용으로 자산을 잡았는데요~
첫째-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가액만을 기초장부로 해서 감가상각을
회계사무소에서 했어요.~
취득원가에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산출해야 하지 않나요?
혹, 나중에 공장을 팔때 양도세 계산시 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빼기
위해서 현재 기초장부가액을 건물만 잡았을까요??
둘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2012.12월에 대한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안 잡고
2012.12월 급여명세서에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만 예수금을 잡아
놨더라고요...상관없나요????
2013년 1월10일에 국민건강보험료랑 자동이체 되는데 그때 비용처리해도 무방한지요?
2012.12월 부가된 보험료에 대해 미지급금이 안잡힌거라 좀 ....^^;;걱정이 돼서요.
섯째- 예전에 제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잖아요. 배당하고, 결손밖에 방법이 없냐고요.관리자님이 그때, 왜
이익잉여금을 줄이려고 하는지 의아해 하셨는데, 저희쪽 회계사무실에선
이익잉여금이 넘 많아지면 나중에 회사가 폐업을 할 때 한꺼번에 대표자 상여나,
배당을 해야하기때문에 나중엔 부담이 커지니깐, 매년 배당을 해서 그 부담을
분산시켜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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