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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wo***   2013-04-22 오후 6:5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6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면제조를 해서 일부는 가맹사업부에 제품판매를 하고

일부는 직영(마트푸드코트) 휴게음식점에 음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면제조에 사용되는 밀가루(면세매입)는  4/104(중소기업)로 의제매입공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품매출에 사용되는 부분은 4/104

음식재료에 사용되는 부분 6/106

이렇게 공제를 받아야 되나요?

혹 제품매출과 음식재료에 사용되는 부분을 안분하지 않고 전체를 4/104로

공제받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23 오전 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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