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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동산매매업의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ch2***   2013-04-22 오후 5:2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63
안녕하세요?



회계사무실에 근무한지 아직 얼마안된 초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법인부동산매매업의 1기예정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론 면세사업이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불공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1.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더존아이플러스인데 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할때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으로 입력한다면



  불공제사유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2. 매입품목중 고정자산인 비품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까?



3. 부가세 신고시 토지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보고



   면세사업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1월에 토지매매계약서가 있어서 부가세 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 신고를 했는데 4월에 계약이 파기되고



   등기도 되지 않았다면 이건 수입이 없어지는 거니까



   신고를 하면 안되는거 아니가요?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그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부가세 신고시 면세사업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시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5. 법인부동산매매업의 부가세 신고시 기본적으로 첨부할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제가 두서없이 적었지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23 오전 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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