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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계약금 관련 답변 만족도
si***   2013-04-22 오후 2:1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7
1. 2012년 11월에 공장계약금으로 15,000,000 원이 법인통장에서 인출되어서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아놓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과 3월에 각각 토지와 건물로 6억 계산서와 4억6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부가세신고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물 완공이 된경우와 않된경우에 대해서도 확인부탁드립니다.)



2. 법인개업을 하면서 장비(제조업.기계장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완납을 한것이 아니라 계약금(30~50% 정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그럼, 고정자산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건설중인자산으로 우선 분개를 해놓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23 오전 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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