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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타계정대체 답변 만족도
gon***   2013-04-22 오전 11:4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6
안녕하세요?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프로골프협회 같은 곳에서 대회를 개최할 때 광고목적으로 당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프랜카드 등에 협찬사라고 당사 이름을 알릴 때에 제공한 상품의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이 협회는 당사가 가입된 협회는 아닙니다.)

사업상 증여일 때는 상품의 가격을 시가로 계산해서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것이 사업상 증여로 접대비에 속하는지요? 아니면 광고선전비인지요?

광고선전비로 사용되었을 때는 시가로 계산안하고 부가세 납부 의무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꼭 증빙으로 갖추어야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22 오후 1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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