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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의. 답변 만족도
thwl***   2013-04-22 오전 11:1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4
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1년 8월~ 2013년 02월까지 법인사업장 운영

2013년 3월~ 현재 개인사업장 운영중.



이때 법인사업장 운영시점인 2011년 8월부터 1명의 근로자가 있었구 2013년 4월말에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합니다.

퇴직금계산시 종전근무시점인 2011년8월부터 계산하려고하는데 현재 근무지 기간이 아닌 종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계산시에도 전액 퇴직금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22 오후 1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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