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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경조사 접대비 문의 답변 만족도
wine***   2013-04-22 오전 10:4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2
접대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접대비 사용 관련하여 접대상대방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이제 50만원 이상이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정규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경조비 접대는 20만원까지는 증빙이 없어도 무방하고, 20만원 이상시에는

부고장이나 청접장 같은 관련 증빙만 있다면 100만원이 되어도 실제로 지급한

경조비만큼 모두 손금 인정 가능한 것 인가요?

그리고 예를들어 50만원을 경조비로 지급한 경우 관련 증빙이 없다면, 20만원 초과금액인 30만원만 손금불산입 인가요, 아니면 50만원 전액 손금불산입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04-22 오후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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