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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개 질문있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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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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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오전 9:4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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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납부내역을 확인하니... 환급받을 직원보다 추가 납부해야할
직원이 더 많아서, 건강보험연말정산 보험료가 184,060원이 나왔습니다.
4월분 건강보험료는 888,680원 입니다. 요번에 4월달 월급 나가면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도 정산할건데 그러면 분개할시에
차변- 28,611,170 (직원급여) / 대변- 보통예금 25,305,070
예수금(기타) 1,125,400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
예수금(기타) 888,680(건강보험4월근로자부담금)
예수금(기타) 159,740(고용보험 근로자부담금)
예수금(원천세) 862,070 (소득세)
예수금(원천세) 86,150 (지방소득세)
예수금(기타) 184,060 (건강보험연말정산근로자부담금)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건지 건강보험 연말정산 부담금 계정과목을 혹시 미지급금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예수금 으로 해야하나요 담달 10일날 4대보험 납부할때는
차변-184,060 예수금(기타) 건강보험연말정산 근로자부담금
184,060 복리후생비 건강보험연말정산 사업자부담금/ 제예금-368,120
이렇게 하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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