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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여 답변 만족도
swimmi***   2013-04-22 오전 2:04: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2
업종은 건설업이구요 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에게 이번달에 조금 큰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분이 아직 근무한지는 1년은 안되었고

일년에 근로자가 4800만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고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관련 법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분이 만약 48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미리내는게 나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22 오후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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