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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판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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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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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1 오전 11:32: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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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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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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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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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업태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업종 건물신축판매, 주택신축판매,부동산임대 입니다
기존 가지고 있던 토지에 건물을 허물고 1층상가 2층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입니다
건물은 당사에서 도면 외주주고.. 일용직을 고용해 건물을 완공했읍니다..
현재는 분양중이구여
질문 1) 조세특례재한법 집행기준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중 4번 다음 각 호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 2번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이라고 지난번에 알려주셧는데...
그래서 당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만(면세 2층 국민주택규모의 매입자재도 세금계산서) 받아야 했는지 알고 싶구여...
그럼 당사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면세 주택분과 과세 상가에 투입된 자재비의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럼.. 주택에 들어가는 부가세 전부 불공 공사원가에 투입하고..
상가에 들어가는 자재비의 부가세는 환급받아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당사는 기존 공사비와 공사에 투입된 인건비를 공사원가명세를 작성해서.. 상품으로 대체하는 분개가 맞는것인지요..
아니면 건설중인 자산으로 해서 준공시 토지,건물로 잡고... 매매로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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