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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4-20 오후 1:0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2. 반면 2012년도 귀속 연말정산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신청은 2013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 할 수 있습니다.





질문1: 법인 대표이사도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2: 작년에 보증금에 월세를 내다가 8월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고 8월부터 은행 이자가 월 오만원씩 나가고 있고 임대차 계약은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예전 계약서는 없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나요. 전세 은행이자도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3-04-22 오전 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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