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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4-20 오전 8:5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3
2월달에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4월달에 발행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서 취소를 하고 다시 발행해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은행에 서류가 들어가야되는데 날짜가 2월이면 안되고 4월로 발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ㅣ.







[답변] 실제 납품이 4월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2월 발행분을 취소하고,  



4월에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렇다면 전자로 발행하니까 오류로 인한 벌금 같은 것은 붙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는 2월에 발생했는데 은행에 들어갈 서류가 4월에 발행한것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봐요.
 
 
 
전문가 답변 2013-04-22 오전 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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