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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4-20 오전 8:4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5
답변] 운반비를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대신 납부한 운반비를 받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와 같이 귀사에서 운반비를 부담하고 운반비 상당액을 매출대금으로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경비인 운반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운반비금액을 포함하여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1) 그렇다면 상대방 운임을 대신 결제하고 경비인 운반비로 처리할 경우 경비라고 하셨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나요.그냥 영수증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질문2)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되고 운반비가 아닌데 운반비로 해도 상관 없나요. 그리고 그냥 매출로 처리하고 운반비로 처리하면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22 오전 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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