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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금된 매출의 부가세 답변 만족도
mijung0***   2013-04-19 오후 3:0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7
당사는 일본회사 전자제품을 수리해 주는 법인회사입니다.

일본회사와는 본점 지점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일본회사에서 한국에 판매한 제품을 대신 A/S를 해 주고 그 대가를 지불 받는 회사이지요(원화로 받습니다)

이런 경우 일본에서 들어온 수입금은 계산서가 없는 것이기에 영세율로 매출 신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증빙서류만 있으면 영세율 매출신고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20 오전 6: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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