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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인건비 지급시 답변 만족도
tunes***   2013-04-19 오전 9:0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1
2008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포인트로 받는 형식이며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에 대한 연구 인력개발비 공제를 받아왔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를 받으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건 아니지만  절반 가량은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럴경우 수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20 오전 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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