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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채권압류통지(갑) 답변 만족도
wskw***   2013-04-18 오후 8:0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55
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았읍니다

당사와 거래하던  A 가 부가세및 근로소득세를 체납한것같읍니다

압류채권의 표시에 "당사가 A에게 지급할 매출채권중 현재및장래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라 명시되어있읍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미 A에게 지급을 완료하여 미지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당사가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세무서라 신경이많이 쓰입니다

당사가 A에게 지급한 자료를 전체 소명해야하는지?

미지급이 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19 오전 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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