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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 급여 지급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3-04-18 오후 4:3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7
급여 지급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주려고 하는데요



직원 다 주는게 아닙니다 개인 1명한테만 줄건데요



급여대장 작성시 항목을 머로 하는게 나은지요??



수당 항목을 머라고 써야 적정할까요



아니면 기본급에 산입해서 쓰는게 나을까요



산입하지 않고 별도 수당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명칭을 머라고 해야좋을지..



직원 개인 1명한테만 줘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다른 수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해도 됩니다.



적정한 수당 항목 명칭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4-19 오전 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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