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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래 부가세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3-04-18 오후 4:0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7
1. 국내 법인A가 국내법인B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법인C의 제품을 미국에서 국내법인B에게 인도하고자합니다.

물품인도는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대금은 국내 법인B로부터 국내에서 외화 or 원화로 회수되었습니다.

국내 법인B에게 판매대금에 대하여 공급일 기준 환율 적용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신고하면 되나요?? (부가세 신고서= 면세사업 수입금액)

과세 사업장인데 면세 계산서 발행 가능한지요??





2. 국내법인A가 국내법인B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에서 미국법인C의 제품을 일본법인D의 운송업체에게 인도하고자합니다.

제품은 미국에서 일본법인D의 운송업체에 인도되었고, 물품 대금은 국내법인B에게 국내에서 수령하였습니다.

국내법인A는 국내법인B에게 면세 계산사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국내법인B는 일본법인D에게 수출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기타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3. 국내법인A가 일본법인D의 주문을 받아 미국법인C의 제품을 미국 or 일본에서 인도하고자합니다.

일본법인D에 발행한 INVOICE의 공급일자 기준으로 매매기준 환율 적용하여 영세율 기타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19 오후 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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