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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동시 매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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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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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오후 3:54: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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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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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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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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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광고업체에게 광고료를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광고업체에서 말일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매입공제는 카드는 안받고, 세금계산서를 매입공제를 받을것이며,
세금계산서 입력시 대변에 미지급비용으로 카드결제했다는 것을 표시해두면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카드결제는광고업체의 본점으로 들어갔는데,
세금계산서는 광고업체 지점에서 발행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본지점이기에 상관없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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