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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tjgo5***   2013-04-18 오후 2:2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8
국내에서 계약을 맺고 대금도 국내에서 거래를 합니다.



물건은 국내에 반입없이  저희 공장에서 거래처 해외공장으로 물건이 발송됩니



다. 이럴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납품하는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2012년 세법개정으로 국내사업자간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외국가공업자에게 위탁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이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국내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읍니다.



참고로 국내사업자간 재화의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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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해서 답변이 위에 내용처럼 왔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와의 계약을 맺고 우리해외공장에서 원자재를 생산하여 제품을 거래처 해외공장



으로 납품한 경우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와의 계약을 맺고 우리해외공장에서 원자재만을 해외공장으로 납품한 경우는



계산서를 적용하는게 맞나요



즉 제품을 생산하여 인도하느냐 그냥 원자재만을 인도하느냐의 차이인가요?



제가 이해한게 잘못된것이라면 다시하면 쉽게 예로 들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19 오후 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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